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글을 올려주세요
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계약 및 퇴직 질의2
1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2-09-15 13:16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노동자가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간에 하되,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사용자가 노동자가 통보한 퇴사의사를 거절하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이에 따라 민법 내용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퇴사 이전 적당한 시기에 퇴사통보를 해서 퇴사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회사와 퇴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02-2633-7989)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노동자가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간에 하되,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사용자가 노동자가 통보한 퇴사의사를 거절하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이에 따라 민법 내용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퇴사 이전 적당한 시기에 퇴사통보를 해서 퇴사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회사와 퇴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02-2633-7989)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서남센터 이하랑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문의한 건으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통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진행하는데, 보통 2년 이상 계약직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자가 계약서상 종료시점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계약종료가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약종료를 밝혀도 아직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종료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사를 미리 얘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