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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포괄임금제라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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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3-01-13 13:39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바랍니다.(tel-02-2633-7989)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바랍니다.(tel-02-2633-7989)
감사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감단직은 아닌 거 같아요 서명을 한 적이 없고 계속 cctv를 보며 안전이나 경범죄 부분 작성을 해야되고 경찰 무전 듣다가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해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 찾구요. 저 위에 사항을 보면 포괄임금제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 휴일 수당이 따로 없나요,? 이번에도 매년 다른 용역이랑 계약을 하는데 1월에 신정, 구정과 그 다음날 해서 3일 법정공휴일 근무를 해서요.ㅠㅜ 저렇게 계산해서 작년 월급이 2331800 이에요. 사진은 작년계약서고, 이번년도엔 조금씩 올라서 239만원여가 됐는데.. 포괄이에요.
4조2교대이며 모두 12명 1조당 3명 근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