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글을 올려주세요

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포괄임금제라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감단직은 아닌 거 같아요 서명을 한 적이 없고 계속 cctv를 보며 안전이나 경범죄 부분 작성을 해야되고 경찰 무전 듣다가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해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 찾구요. 저 위에 사항을 보면 포괄임금제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 휴일 수당이 따로 없나요,? 이번에도 매년 다른 용역이랑 계약을 하는데 1월에 신정, 구정과 그 다음날 해서 3일 법정공휴일 근무를 해서요.ㅠㅜ 저렇게 계산해서 작년 월급이 2331800 이에요. 사진은 작년계약서고, 이번년도엔 조금씩 올라서 239만원여가 됐는데.. 포괄이에요.

4조2교대이며 모두 12명 1조당 3명 근무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