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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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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2-10-25 10:58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질문의 핵심 문제는 "실제 근로관계가 일반 근로자" 와 같은가, 즉 '근로자성이 있는가' 입니다.
2. 19%의 지분은 적지 않은 지분으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이른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이사라 하더라도 사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성립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 및 수령도 가능합니다.
4.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급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로 고용보험 등록을 취소하시게 되면 이전 3년 간의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질문의 핵심 문제는 "실제 근로관계가 일반 근로자" 와 같은가, 즉 '근로자성이 있는가' 입니다.
2. 19%의 지분은 적지 않은 지분으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이른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이사라 하더라도 사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성립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 및 수령도 가능합니다.
4.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급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로 고용보험 등록을 취소하시게 되면 이전 3년 간의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19프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은 11년 정도 되었고, 대표이사 포함 6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면서 개발 업무를 담당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급여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 및 퇴직 연금도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 보험 및 퇴직 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사직 시 수급 가능하지? 혹시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 보험 가입을 끝내고 퇴직 연금을 정산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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